검색으로도 나오지 않는 환불 규정은 ‘승차권의 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여객운송약관(1~8호선)에 나와있다.

제33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 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권 및 단체권은 여행 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합니다.

  1.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 (사용일수 × 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 2회)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 (사용횟수 × 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여기서 말하는 사용일수는 정확한 의미가 불명해서 일견 정기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일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날로부터 지난날을 셈한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충전 후 경과일수’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이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보다 높을 일 없으며, 특별한 경우가 생겨 빠른 시일내에 환불을 하지 않는 한 환불금이 있기도 어렵다.

다음은 현행 정기권의 종류와 환불 규정에 따른 반환금 계산기다:

정기권
사용일수
사용횟수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추정하는데만 참고 바란다.

무엇보다 환불금은 왠만하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정기권 구매 전 충분히 손해보지 않을지를 계산해보고 구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