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야한다.
- 수집한 모든 사실을 이용한 기사만을 사실에 입각한 기사로 본다.
-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도, 기사를 쓰기 위해 배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것으로 본다. (출처의 명시에 관해서는 4항 참고)
- 추측이나 의견의 경우, 해당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 잘못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내야한다.
- 정정 기사는 잘못 쓰여진 기사 전문,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 바른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한다.
- 정정 기사의 보도 횟수는 잘못된 기사의 보도 횟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 정정 기사는 사실이 밝혀진 당일로부터 2일 이내에 쓰여야 한다.
만약, 사실이 1일에 밝혀졌다면, 3일 저녁까지는 정정 기사가 나와야 한다.
- 잘못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을 경우, 원 기사와 이를 바로잡은 정정 기사,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정정 기사를 내야한다.
- 잘못된 기사 상단에는 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과 이를 정정한 기사 모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 향후 잘못된 기사로 인한 논란이 있을 경우, 잘못된 기사임을 알리는 내용과 모든 정정 기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해명 기사’를 내야한다.
- 해명 기사는 논란이 있은 당일로부터 2일 이내에 쓰여야 한다.
만약, 논란이 1일에 일었다면, 3일 저녁까지는 정정 기사가 나와야 한다.
- 다음의 경우 잘못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대형 포탈에 관련 내용이 3건 이상 또는 댓글 수 100개 이상 올라올 경우
-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3곳 이상에 발생하는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경우
- 공중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경우
- 언론사에 논란 현상이나 잘못된 기사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해명 기사를 원할 경우
- 정정 기사와 해명 기사는 관련 사실을 담은 마지막 기사가 쓰여진 향후 10년동안 삭제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해야 한다.
- SNS나 인터뷰 등 대중의 반응을 기재할 때는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담아야 하며, 전체 수집 내용과 수집 방법을 밝혀야 한다.
- 기사의 한쪽 의견을 대변하는 반응만을 담아서는 안된다.
- 반응 수집 방법, 전체 수집 내용과 그 원출처, 그리고 기사에 쓰인 반응의 선별 기준을 공개해야한다.
- 기사에 쓰인 정보와 인용은 모두 정확한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 인터넷 정보일 경우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원출처의 링크가 제공되어야 한다.
- 동영상이나 음악 등과 같은 미디어는 링크 대신 임베드로 대신 할 수 있다.
- 연구나 논문을 인용, 소개할 경우 발표지, 발표자, 연구팀, 논문 제목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외국어로 된 내용을 이용한 경우, 해당 내용을 번역한자를 명시해야한다.
번역자를 생략하면 기자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출처는 본문 표기가 아닌 주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기사와 함께 볼 수 있는 형태(면주, 장하주, 각주 등)여야한다.
- 정보제공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광고는 기사처럼 쓰여서는 안된다.
- 광고일 경우, ‘[광고]’와 같은 ‘광고 머릿말’을 통해 광고임을 나타내야 한다.
- 광고 머릿말은 내용이 분명하고 기계분석이 가능하며 또 가변적이지 않아야 한다.
- ‘광고’라는 문구는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여야 한다.
- ‘광고’라는 문구 사이에는 문자, 그림, 소리 등 어떠한 것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 광고 머릿말은 특수 문자나 그림, 소리 등을 이용해 꾸며서는 안된다.
- 별도의 인식 프로그램, 변환 프로그램, 해석 프로그램 등을 통하지 않고도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광고에 쓰인 광고 머릿말은 동일해야 한다.
만약, 한 광고에서 ‘[광고]’라는 머릿말을 사용했다면, 그 외의 머릿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광고 머릿말을 바꾸고자 할 경우, 기존의 머릿말을 포함한 모든 광고 머릿말을 바꿔야 한다.
- 광고 머릿말을 바꾸기 1달 전, 1주전, 1일전에 광고 머릿말을 사용하는 모든곳의 1면에 공지해야한다.
- 공지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호에 대한하는 경우 광고로 본다.
- 관련 업체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의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우
- 대가가 있었을 경우
- 대가란 다음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 금품
- 현물
- 광고
- 1인당 1만원 이상 또는 총 10만원 이상의 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