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야한다.
    1. 수집한 모든 사실을 이용한 기사만을 사실에 입각한 기사로 본다.
    2.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도, 기사를 쓰기 위해 배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3.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것으로 본다. (출처의 명시에 관해서는 4항 참고)
    4. 추측이나 의견의 경우, 해당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2. 잘못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기사’를 내야한다.
    1. 정정 기사는 잘못 쓰여진 기사 전문,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 바른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한다.
    2. 정정 기사의 보도 횟수는 잘못된 기사의 보도 횟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정 기사는 사실이 밝혀진 당일로부터 2일 이내에 쓰여야 한다. 만약, 사실이 1일에 밝혀졌다면, 3일 저녁까지는 정정 기사가 나와야 한다.
    4. 잘못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을 경우, 원 기사와 이를 바로잡은 정정 기사, 그리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정정 기사를 내야한다.
    5. 잘못된 기사 상단에는 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과 이를 정정한 기사 모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6. 향후 잘못된 기사로 인한 논란이 있을 경우, 잘못된 기사임을 알리는 내용과 모든 정정 기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해명 기사’를 내야한다.
    7. 해명 기사는 논란이 있은 당일로부터 2일 이내에 쓰여야 한다. 만약, 논란이 1일에 일었다면, 3일 저녁까지는 정정 기사가 나와야 한다.
    8. 다음의 경우 잘못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대형 포탈에 관련 내용이 3건 이상 또는 댓글 수 100개 이상 올라올 경우
      •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3곳 이상에 발생하는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경우
      • 공중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경우
      • 언론사에 논란 현상이나 잘못된 기사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해명 기사를 원할 경우
    9. 정정 기사와 해명 기사는 관련 사실을 담은 마지막 기사가 쓰여진 향후 10년동안 삭제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해야 한다.
  3. SNS나 인터뷰 등 대중의 반응을 기재할 때는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담아야 하며, 전체 수집 내용과 수집 방법을 밝혀야 한다.
    1. 기사의 한쪽 의견을 대변하는 반응만을 담아서는 안된다.
    2. 반응 수집 방법, 전체 수집 내용과 그 원출처, 그리고 기사에 쓰인 반응의 선별 기준을 공개해야한다.
  4. 기사에 쓰인 정보와 인용은 모두 정확한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1. 인터넷 정보일 경우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원출처의 링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동영상이나 음악 등과 같은 미디어는 링크 대신 임베드로 대신 할 수 있다.
    3. 연구나 논문을 인용, 소개할 경우 발표지, 발표자, 연구팀, 논문 제목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외국어로 된 내용을 이용한 경우, 해당 내용을 번역한자를 명시해야한다. 번역자를 생략하면 기자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출처는 본문 표기가 아닌 주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기사와 함께 볼 수 있는 형태(면주, 장하주, 각주 등)여야한다.
    6. 정보제공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광고는 기사처럼 쓰여서는 안된다.
    1. 광고일 경우, ‘[광고]’와 같은 ‘광고 머릿말’을 통해 광고임을 나타내야 한다.
    2. 광고 머릿말은 내용이 분명하고 기계분석이 가능하며 또 가변적이지 않아야 한다.
      1. ‘광고’라는 문구는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여야 한다.
      2. ‘광고’라는 문구 사이에는 문자, 그림, 소리 등 어떠한 것도 들어가서는 안된다.
      3. 광고 머릿말은 특수 문자나 그림, 소리 등을 이용해 꾸며서는 안된다.
      4. 별도의 인식 프로그램, 변환 프로그램, 해석 프로그램 등을 통하지 않고도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광고에 쓰인 광고 머릿말은 동일해야 한다. 만약, 한 광고에서 ‘[광고]’라는 머릿말을 사용했다면, 그 외의 머릿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광고 머릿말을 바꾸고자 할 경우, 기존의 머릿말을 포함한 모든 광고 머릿말을 바꿔야 한다.
      7. 광고 머릿말을 바꾸기 1달 전, 1주전, 1일전에 광고 머릿말을 사용하는 모든곳의 1면에 공지해야한다.
      8. 공지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신문 1면
        • 잡지 1면
        • 홈페이지 첫화면
    3. 다음 각 호에 대한하는 경우 광고로 본다.
      1. 관련 업체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2.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의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우
      3. 대가가 있었을 경우
      4. 대가란 다음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 금품
        • 현물
        • 광고
        • 1인당 1만원 이상 또는 총 10만원 이상의 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