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김제동이 헌법을 보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담은 일종의 헌법 독후감이다.

표지

헌법의 독후감이라니 독특하다. 그건 내가 그동안 헌법을 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이라는 어감이 주는 딱딱함이 필요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면 딱히 읽고싶은 마음이 안들게 하기 때문이다.

통제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 그건 법관들의 전유물이 아니던가. 실제로 학교 등에서도 헌법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다. 왤까.

헌법은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 말하자면 ‘나라 사용설명서’와 같은 것이다. 물건 사용설명서가 대게 그렇듯 이것 역시 읽어보지 않는다고 딱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제대로 사용기 위해서는 꼭 정독하고 또한 때때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게 매일 사용해야만 하는 나라라면야.

그런 점에서 김제동의 이 헌법 에세이는 꽤 의미있다. 이 책은 단순히 헌법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 독후감으로서 뿐 아니라,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한 그것이 정말로 의미하는게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해설서의 역할도 한다.

책은 기본적으로 김제동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 처럼 쓰여있다. 보다보면 자연히 그의 목소리와 말투로 책이 읽힐 정도다. 이 말은 그의 그 훌륭한 언변이 책에도 녹아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말 술술 익히고, 공감도 가며, 내용도 쉽게 이해된다. ‘법’이라고 해서 어렵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가볍고 편하게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