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간통죄는, 세부내용에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합당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개인의 인권문제'로 보는게 잘못됐다는 거다. 제대로 된 인권에 의한 선택이라면, 이혼을 하고 딴놈년을 만나는 게 맞지, 어디서 바람질을.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과도 간통의 불인정은 어긋난다.
— @reznoa 2019-12-07 16:03:43
간통 폐지 주장이 웃긴 건 간통을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이라고 한다는 점이다. 이 무슨 개소리야. 결혼은 그럼 뭐 윤리적으로만 하셨나? 왜 법의 테두리에 들어갈려고 혼인신고는 하셨는데? 그딴 소리를 할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 @reznoa 2019-12-07 16:03:43
"애정이 깨진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개소리다. 아니, 이혼은 어떻게 치뤄지는지 생각 안하시나? 기왕에 파탄난 결혼이라도 쌍방 합의가 안되면 이혼 성립도 안하고, 판결도 잘 안나는거는 아셔?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거든. 그딴 소리는 이혼법에다 하셔야지.
— @reznoa 2019-12-07 16:03:43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간통죄, 그러니까 형법으로써 결혼파탄을 일으킨 바람을 처벌하는 건 옳다고 본다. 간통이 인정되면 결혼은 당연히 무효(즉, 이혼 처리)인 것이고. 이혼은 파탄주의에, (쌍방이 아니라)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받아들여져 쌍방에 대한 조사와 상담 후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 @reznoa 2019-12-07 16:03:43
양육비도 문제다.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웃기지 않나? 부모가 아니라 애하고만 상관 있다고? 아니지. 애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자기 양육자 결정을 했어야지. 심지어 애가 새 상대나 귀책사유자를 옹호한다? 말 할것도 없는 거 아냐?
— @reznoa 2019-12-07 16:22:47
양육권을 가져간 상대에게 양육에 충분할 만큼의 돈을 벌도록 취업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도 웃기다. 말만 친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야지. 결혼(사실혼)을 해도 재혼자에게 양육의무가 넘어가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당연히 재혼은 양육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잖아?
— @reznoa 2019-12-07 16: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