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정말 어이가 없다. 설사 진짜로 성추행을 했었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야했기 때문이다. 유죄라 할만한 건덕지가 없지 않나.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 아닌가. 판사들은 대체 뭘 보고 유죄 판결을 한건지 모르겠다. 뇌내 추정의 법칙인가. 무죄주장을 '반성 없다'고 하는건 또 뭔 ㅈㄹ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한 것도 아니지 않나. 기왕의 무고사건에서도 자칭피해자들은 대게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나? 완벽하게 지어낸거니까. 그래서 ㅈ된 사람 많잖아. 나중에 반박증거 나와봤자 이미 ㅈ된 후라 자살한 사람도 있고. 무고가해자? ㅅㅂ 아무 처벌도 없었어.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계의 작동 원리는 알고 얘기하셔야지. 생각이나 정신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단지 검사 당시의 육체 변화 정도를 알려주는 거라서 전혀 사실여부와는 관계 없다. 막말로 위협적이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조사하면 여러가지가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전에도 이딴 짓거리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대체 왜 계속 사법부가 한쪽에 서서 편가르기를 한 후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사건을 대하는지 모르겠다. 가능성? ㅅㅂ 그건 니네가 할 말은 아니지. 대체 일방의 주장에 의한 사건이 왜 주장하는 측이 아닌 반대쪽에서 반박 증거를 대야하는건지 어이없다.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안그래도 직접 겪은 일, 들을 일, 이슈화 되어 읽어본 일 등으로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따구로 여론에 편승해서 뇌내망상을 펼치고, 사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는 꼬라지를 보니, 막말로 수틀리면 대가리를 찍어버리고 명확하게 폭행죄를 받는 게 낫다는 말에도 공감이 간다.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증거가 없다.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장하는 것처럼 움켜잡았다고 할만한 모습이나 시간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건 괘씸하나 착오라 할만한 정도이며, 이것이 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유복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무시하지 말고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걸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데 멋대로 갖다 붙였기 때문이다.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이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사실성만을 따지면서 정작 2차 피해만 일으키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 그러나, 그게 피해주장인의 이야기를 100% 수용하거나, 전과 반대로 가해지목자의 가해 가능성만을 따져야 한다는 것 역시 아니다. 착각하지 좀 말라.
— reznoa (@reznoa) 2019-12-14 15:54:28
대법원이 잘못하면! 어!! 나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푸나!! 어!!!
— reznoa (@reznoa) 2019-12-14 16:00:02